[아유경제_행정] 사업장 대기총량제 개선… 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당겨쓰기’ 가능

입력 2024년08월07일 17시52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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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혀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도록 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구체화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사업으로 한정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ㆍ공사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업장 신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ㆍ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ㆍ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입ㆍ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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