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허가 후 설치된 광고탑, 공작물 축조 신고해야 할까?

입력 2024년08월07일 17시18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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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 도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ㆍ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러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신고 의무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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