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재건축 혜택받고 시설 개방 모른 척?… 서울시, 강력 제재 나선다

입력 2024년08월07일 16시1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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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ㆍ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주민공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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