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의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입력 2024년08월06일 17시33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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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거나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문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행의무사항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 등의 완화가 허용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공사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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