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양천구, 저소득층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최대 30만 원

입력 2024년08월06일 14시5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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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주택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가구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생황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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