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아동주거빈곤 20가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입력 2024년08월05일 17시2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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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아동애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000여 가구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도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부동산 2억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ㆍ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다.

이와 별개로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도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5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ㆍ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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