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서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입력 2024년08월05일 17시1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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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부적정 사례는 ▲실태조사 방해ㆍ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ㆍ회계자료 작성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이다. 시는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지난 6월 10일~7월 11일) 7곳을 실태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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