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3064가구 규모 방배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입력 2024년08월05일 12시26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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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7월) 25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7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방배5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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