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조합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입력 2024년11월07일 14시4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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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표준정관`을 제정, 이달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ㆍ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법률 자문 등을 통해 조합 정관을 작성해 운용 중이다.

다만 2003년 국토교통부가 작성ㆍ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은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ㆍ도지사가 작성ㆍ보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간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 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아 이번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 선임과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 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 의결,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ㆍ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ㆍ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조합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ㆍ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ㆍ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마련한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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