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덕천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입력 2024년11월04일 13시4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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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북구는 지난 10월 30일 덕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태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 101(덕천동) 일원 2만88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8가구 ▲59B㎡ 44가구 ▲59C㎡ 25가구 ▲59D㎡ 25가구 ▲74A㎡ 145가구 ▲74B㎡ 137가구 ▲84A㎡ 142가구 ▲84B㎡ 25가구 ▲84C㎡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숙등역과 덕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양천초, 화정초, 덕천중, 낙동고,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덕천생활체육공원, 덕천근린공원, 화평오토캠핑장, 화명도시숲, 화명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덕천2구역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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