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인천 서구 검암ㆍ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 만에 전면 해제

입력 2024년11월01일 16시56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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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ㆍ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ㆍ경서동 일원(6.15㎢)이 오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ㆍ지가 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며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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