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지금ㆍ도농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입력 2024년11월01일 14시42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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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속도감이 있는 이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달(10월) 15일 지금ㆍ도농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99(다산동) 일대 1만58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4%, 용적률 279.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0가구 ▲59A㎡ 186가구 ▲59B㎡ 55가구 ▲59C㎡ 57가구 ▲84A㎡ 54가구 ▲84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다산초등학교, 다산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지금ㆍ도농1-1구역은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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