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산호연립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입력 2024년10월31일 15시43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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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산호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이달 23일 산호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건동 894-14 일원 721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가구 ▲59A㎡ 11가구 ▲59B㎡ 14가구 ▲59P㎡ 5가구 ▲74A㎡ 78가구 ▲74B㎡ 8가구 ▲84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반월초, 반월중, 상록고, 송호고, 부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용담뿌리공원, 본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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