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과정 참여한다

입력 2024년10월28일 13시20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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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그간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ㆍ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남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ㆍ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업자(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ㆍ평가해 결정ㆍ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ㆍ군ㆍ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ㆍ경매ㆍ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그간 외부 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ㆍ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ㆍ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에 대한 정비 의견 제출 등 부동산 가격 산정ㆍ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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