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항운ㆍ해운아파트 이주 ‘첫 발’…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입력 2024년10월28일 13시2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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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5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국ㆍ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ㆍ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약 25억 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됐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항운ㆍ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ㆍ분진 등으로 오랫동안 환경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해 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교환하고, 교환차액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시 등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ㆍ공유재산 교환 방식(6개 필지 일괄교환→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을 변경했다.

시는 18년간 협의돼 온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 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과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수많은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ㆍ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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