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입력 2024년10월28일 10시3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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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ㆍ국민의힘ㆍ성북4)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함으로써 올바른 주거 문화 정착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분쟁이 지속되고 이웃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자 서울시의회가 문제 해결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박철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남센터운영처장과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ㆍ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ㆍ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ㆍ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박철규 처장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현황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와 입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그간 SH가 추진한 성과를 보고하고 입주민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은난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단지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현 제도상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혼합단지의 관리상 발생하는 갈등 완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한과 의무 설정의 개선 방향, 임대차 관계의 균형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갈등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갈등 대응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입주민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ㆍ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연계한 임차인의 의무 사항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태수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체계상 쟁점과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서울시ㆍSH 등 유관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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