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력 2024년10월22일 16시13분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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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윤석민 의원, 강남구민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예우 강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재해사망군경ㆍ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 위문금 연 3회(설ㆍ추석ㆍ호국보훈의달), 생일 축하금(보훈수당 대상 중 80세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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