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3곳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4년10월22일 11시1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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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3억6000만 원), 한국철도공사(3억 원), 국가철도공단(1억2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하나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는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ㆍ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두 곳에 각각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이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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