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교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 규제특례 지정

입력 2024년10월18일 11시5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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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ㆍ기아차, 피트인 신청)에 대해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ㆍLCD 광고판을 부착해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ㆍ지센드 신청)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제한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ㆍ서로돌봄ㆍ다온동행케어ㆍ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ㆍ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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