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4년10월15일 11시56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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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구 제3선거구)은 최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ㆍ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난 9월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도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거 안전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ㆍ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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