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리츠,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로 투자 확대

입력 2024년10월14일 14시22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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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피스ㆍ주택 등에 집중됐던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투자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 원으로 낮추고, 리츠 전문성ㆍ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ㆍ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또한 지난 4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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