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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 [연예가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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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6:57:25 |
김래현 변호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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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입주를 거쳐 해산까지 통상 짧게는 10년 이상, 보통은 1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사업 시행 주체 측면에서도 조합 단독 시행 방식, 조합-신탁사 대행 방식, 신탁사 시행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등 사업 시행 주체도 매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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