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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구 제3선거구)은 최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ㆍ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지난 9월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도 반영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제...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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