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입력 2024년10월08일 17시3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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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9월 26일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48%, 용적률 319.7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만안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양역세권지구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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