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도시공원 관리 더 합리적으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입력 2024년10월08일 11시3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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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에 나선다.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서 시는 2020년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8곳, 총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하지만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야기됐으며, 이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67건, 30건에 달한다.

이에 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ㆍ소송과 기타 변화한 도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등산로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관통하거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국ㆍ공유지 등산로 약 0.03㎢는 추가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약 0.3㎢는 해제한다.

다만, 불법 행위 등에 의한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는 산림 경계부의 자연환경ㆍ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임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마포구 연남동) 사례처럼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ㆍ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국 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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