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300가구 미만 규모 주택 단지 내 ‘기간도로의 폭’ 6m 이상일 필요 없어

입력 2024년10월04일 17시08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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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 자체가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충남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별로 구분해 표로 규정하고 있고(후단), 이 중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도로와 접하는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총 가구수 3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m 이상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 단지의 총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 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간도로의 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만약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 단지와 접하거나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 자체의 폭으로 해석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 단지와 접하거나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 대해서만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주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사업 주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서는 기간도로를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며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로와 관련해 해당 도로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도로법 시행령」 등에서 도로의 폭 등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그 기준에 맞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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