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ㆍ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총 49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중복을 제외한 사례는 397건으로 집계됐다. 중복은 하나의 위범 의심거래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의미한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 원, 증여받은 5억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 원으로 매매비용을 조달했다. 본인의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해 편법 증여가 의심됐다.
B씨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구입자금 21억5000만 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에 요청에 불응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탈세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ㆍ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ㆍ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 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ㆍ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 중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ㆍ수도권 개발제한구역ㆍ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유관 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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