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1554건 추가 결정… 총 2만2503건

입력 2024년10월04일 11시5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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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287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3537건)는 부결됐으며,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는 수도권이 60%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12.7%)와 부산광역시(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을 보면 피해자는 다세대주택(31%)ㆍ오피스텔(20.9%)ㆍ다가구(18.1%)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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