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입력 2024년10월02일 17시02분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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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 안건 접수… 안건 심사 예정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등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공부하는 의회로서 다양한 의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오는 11일에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역량 강화 교육(스피치 강화)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에는 디지털성범죄ㆍ교제 폭력 등 사회적 이슈를 사례로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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