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LH,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실시… 총 3조 원 규모

입력 2024년10월02일 14시0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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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LH는 앞서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ㆍ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 기간 연장, 인ㆍ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LH는 이를 통해 `유의ㆍ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ㆍ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 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 원(매입 2조 원ㆍ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확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기준ㆍ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LH 누리집ㆍ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은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납부 조건이며 이율은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ㆍ계약 체결은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11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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