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입력 2024년10월02일 14시0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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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열린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ㆍ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한다. 특히 가격 추이, 시장 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ㆍ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다만,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골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ㆍ산림 골재 공급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ㆍ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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