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서울시, 주민 반대 심한 수유동ㆍ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취소

입력 2024년10월02일 11시29분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대한 첫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ㆍ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거성리젠시)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후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서 배제한다는 시의 원칙이 적용됐다.

두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동의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강북구 도봉로99길 77(수유동) 일원 1만2123.7㎡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170 일대 재개발은 2021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 찬성동의율이 29%로 입안동의요건(50% 이상ㆍ면적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대문구 가재울로8길 30(남가좌동) 일원 7만5853.9㎡의 남가좌동 337-8 일대는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상승해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조명의 기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

정윤섭 기자
조명의 기자
조명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