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통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여의도시범 재건축 첫 적용

입력 2024년10월02일 11시2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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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시범(재건축)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지난 9월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시범은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로 전환된다.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 등에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속통합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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