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 등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ㆍ관련 자료에 해당할까

입력 2024년09월30일 14시10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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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 등)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 등 자료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 자료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각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도 열람ㆍ복사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 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써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며 "이를 반영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자료와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춰보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 대상인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속기록 등 자료가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편 속기록 등 자료는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협력 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ㆍ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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