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 내 빌라 신축 시 공사비 이자 지원

입력 2024년09월27일 11시36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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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최근 다가구ㆍ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 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한은행과 이달 26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ㆍ지급 ▲이차보전금 개시ㆍ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 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고, 신한은행은 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ㆍ융자 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ㆍ지급 등을 진행한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휴먼타운 2.0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ㆍ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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