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청년ㆍ고령자ㆍ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이달 27일부터

입력 2024년09월27일 11시36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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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ㆍ특성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ㆍ제안할 수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신설된 유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ㆍ공유형ㆍ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역 내 중소기업ㆍ산단기업 근로자 등이 입주대상이며,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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