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오피니언]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단계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시, 조합원 자격 여부는?

입력 2024년09월25일 17시16분 남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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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매도대상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을 거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매도청구권의 실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매도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가 언제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다232369 판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B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는데 B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A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해당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돼 B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가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B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조합 정관에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친 경우에는 매도대상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 필요하다면 빠른 청산 절차로 매도 대상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처리해 분양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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