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입력 2024년09월24일 11시2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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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ㆍ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 마트ㆍ아울렛 입점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여흥로11번길 53(하동) 일원 약 20만 ㎡를 대상으로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ㆍ여주 잇(it)길ㆍ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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