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1일 임대료 1000원 ‘천원주택’ 공급… 내년 입주

입력 2024년09월13일 14시4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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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천형 주거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주거 정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이다.

우선 인천시는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ㆍ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최대 3.3%ㆍ최저 1.6%)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준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거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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