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전매 제한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체결 후 남은 부분 수의계약 방식 분양 ‘가능’

입력 2024년07월26일 17시11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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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매 제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동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은 더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분양법 제5조에서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6조에서는 건축물의 분양 방법 등을 정하면서,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하고(제1항), 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하며(제3항), 그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분양법령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공개추첨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경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분양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분양 물량에 대해 동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련의 분양 절차를 거친 후 잔여 물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분양 과열 조정 등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분양대상자의 선정, 분양계약의 체결 등 건축물을 분양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라며 "금지되는 `전매` 행위의 주체로 `분양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동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일련의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 `동법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전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 만약 그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해당 건축물의 전매가 제한됐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해당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전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축물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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