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단톡방’ 이용해 집값 담합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적발

입력 2024년07월19일 16시07분 송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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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해 낮은 가격의 매물 광고에는 전화ㆍ문자 항의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국장 권순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이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순기 국장은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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