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경제] 추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입력 2024년09월11일 12시00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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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16)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이달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ㆍ방역관리, 사고ㆍ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명절 이후 고속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ㆍ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ㆍSRT 역귀성 등에 대해서는 요금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ㆍ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리고, 9월 17ㆍ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ㆍ철도ㆍ항공·해운 등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ㆍ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소독ㆍ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ㆍ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ㆍ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ㆍ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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