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전수조사… 부적정 사례 강력 조치

입력 2024년09월11일 12시0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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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허위ㆍ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10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실태조사 기피한 1곳을 포함해 총 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조합 모집 광고ㆍ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ㆍ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ㆍ범위 ▲자금 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ㆍ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조사한다.

조사 대상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ㆍ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 개요ㆍ추진 현황ㆍ민원 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 사무실ㆍ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ㆍ회계ㆍ계약ㆍ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올해 8월)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105곳) 참여할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 구성ㆍ활동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일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공공변호사ㆍ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ㆍ방법 안내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 점검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을 제출받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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