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년09월10일 13시40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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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9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오는 20일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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