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입력 2024년09월10일 13시3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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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 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된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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