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24년09월09일 13시31분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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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ㆍ역삼1ㆍ2동)은 이달 6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7만9548대이며, 이 중 강남구에만 1만4325대가 등록돼 있어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안 의원은 "강남구의 공공 충전시설 505개소 중 83%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현행법과 시설기준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달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야 한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배포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구민들이 전기자동차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시고 계신다"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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