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번동ㆍ수유동 일대 모아타운 4곳에 주택 860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ㆍ번동 41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시는 4곳에 모아주택 20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총 8607가구(임대 1704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로동 728 일대 모아타운은 구로구 구로동로25길 7(구로동) 일원 6만4151㎡를 대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 대상지에는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총 1760가구(임대 176가구)를 공급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에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을 배치한다. 이에 따라 시업가능지역은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개별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의 경우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 9만9931㎡를 대상으로 하며,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대상지에는 모아주택 6개소를 추진해 총 2787가구(임대 68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 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한편, 봉화산로4길과 중랑역로15길을 확폭하고 어린이공원과 공공공지, 인접한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랑천변이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은 총 6개 사업시행구역 중 이미 4개소가 조합설립 변경인가(구역 확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서 향후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번동 411 일대 모아타운은 강북구 덕릉로41길 15(번동) 일원에 7만9517㎡ 대상이며 모아주택 6개소를 추진해 주택 총 2249가구(임대 443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 기준 적용을 위해 지난해 12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됐으며, 이번 심의에서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ㆍ변경했다. 용도지역을 적정 개발단위 통합시행과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하고 공원(1023㎡)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오패산로67길ㆍ한천로123길은 공동이용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은 강북구 덕릉로24길 37(수유동) 일원 7만2754.7㎡로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총 1811가구(임대 40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 역시 번동과 마찬가지로 모아주택 완화 기준 적용을 위해 지난해 12월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 곳으로 이번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ㆍ변경했다.
대상지 내 용도지역을 적정 개발단위 통합 시행과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경우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하는 한편 기존 공원도 확대한다. 또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수유로4길ㆍ수유로8길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있어, 이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해 투기로 인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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