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광안2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통과’

입력 2024년09월06일 15시23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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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4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40-38 일대 6만590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95%, 용적률 247.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4가구 ▲59㎡ 165가구 ▲78A㎡ 103가구 ▲78B㎡ 105가구 ▲84A㎡ 335가구 ▲84B㎡ 337가구 ▲100㎡ 62가구 ▲115㎡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인근에 있고 수영대로를 이용하기 용이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광안시장, 보건소,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2011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안2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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