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북변4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도장’

입력 2024년09월05일 17시39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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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4일 김포시는 북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대 15만92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82%, 용적률 332.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52가구 ▲45㎡ 102가구 ▲50㎡ 68가구 ▲59㎡ 1035가구 ▲76㎡ 488가구 ▲84㎡ 746가구 ▲90㎡ 52가구 ▲103㎡ 3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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