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이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추진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관리 등은 강화해 사업 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특례법 제정안은 복잡한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진위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주 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해야 하며,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제도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용적률을 3년 한시로 추가 완화한다. 역세권 용적률은 기존 법정상한 1.2배에서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배에서 1.1배까지 허용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공원ㆍ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인다. 조합설립동의 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한다.
통합 심의와 인ㆍ허가 의제 대상은 재해영향, 소방성능설계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을 90일로 단축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규제 완화로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 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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